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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도 별도 플랜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배달, 영업용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대리운전, 택시 등)

보장 내용

보장내용

가입안내

보험기간 10년 ,15년, 20년 / 80세, 100세
납입기간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80세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18세 ~ 80세
적용이율 (보장성-1701)공시이율 (매월변동)(단, 최저보증이율 0.3%)

보장내용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가입금액
x
지급률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가입금액
선택계약
  1. - 아래 내용은 해당 상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 해당특약 가입시에 보장됩니다.
  2.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교통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60회))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일시지급 가능
가입금액
x 60회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II
교통상해로 입원치료시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하여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가입금액
- 운전자비용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교통사고처리보장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주1)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 주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시(1인당)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운전중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주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 상당액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

*주1)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 비용손해 관련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Ⅱ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가입금액 한도
-기타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보복운전
피해보장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포함)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보험료할인에 관한 사항
[당사 자동차 보험 기가입자 할인]
- 적용대상: 가입 당시 이 계약의 계약자와 계약이 성립된 당사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할인내용: 초년도 영업보험료 1.5% 할인
[녹색패키지 보험료 할인적용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가족 소유 차량이 승용차 요일제 가입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경차일 경우(영업용 제외)
- 증빙서류: 승용차 요일제 차량 증명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 가족차량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보험증 등)
가입 예시
남자여자

가입예시

가입기준 : 상해 1급, 20년납 20년 만기, 자가용운전자, 월납
보장명 가입금액
(만원)
납입/보험기간 보험료
30세 40세 50세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5,000 20년/20년 450 550 600
교통상해사망 10,000 20년/20년 2,500 2,700 3,000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생활지원금(5년월지급형)
500(1회지급액:500만원) 20년/20년 850 1,000 1,10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3 20년/20년 1,725 1,575 1,587
교통사고처리보장 3,000 20년/20년 2,322 2,322 2,322
자동차사고벌금 2,000 20년/20년 222 222 22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
500 20년/20년 75 75 75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10,000 20년/20년 431 431 431
보복운전피해보장 100 20년/20년 11 11 11
보장보험료 8,586 8,886 9,348
적립보험료 1,414 1,114 652
합계보험료 10,000 10,000 10,000
예상환급률 14.5% 11.4% 6.7%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40세기준)

보장
보험료
8,886원 적립
보험료
1,114원 합계
보험료
10,000원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상해지환급금

가입기준 : 40세, 상해 1급, 20년납 20년 만기, 월납,자가용운전자 (단위: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41세)
120,000
-
0.0%
-
0.0%
-
0.0%
3년(43세)
360,000
3,000
1.1%
4,000
1.3%
4,000
1.3%
5년(45세)
600,000
40,000
6.8%
43,000
7.3%
43,000
7.3%
10년(50세)
1,200,000
117,000
9.8%
128,000
10.7%
128,000
10.7%
15년(55세)
1,800,000
174,000
9.7%
200,000
11.1%
200,000
11.1%
만기(60세)
2,400,000
224,000
9.4%
274,000
11.4%
274,000
11.4%


  •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7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3%, "보장성-1701 공시이율" 2017년 04월 현재 연2.3% 가정시)
  • 03.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적용합니다.
  • 05.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7.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1.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여자

가입예시

가입기준 : 상해 1급, 20년납 20년 만기, 자가용운전자, 월납
보장명 가입금액
(만원)
납입/보험기간 보험료
30세 40세 50세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5,000 20년/20년 350 400 400
교통상해사망 10,000 20년/20년 1,300 1,300 1,500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생활지원금(5년월지급형)
500(1회지급액:500만원) 20년/20년 400 500 50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II 3 20년/20년 1,938 2,154 2,190
교통사고처리보장 3,000 20년/20년 2,322 2,322 2,322
자동차사고벌금 2,000 20년/20년 222 222 22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
500 20년/20년 75 75 75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10,000 20년/20년 431 431 431
보복운전피해보장 100 20년/20년 11 11 11
보장보험료 7,049 7,415 7,651
적립보험료 2,951 2,585 2,349
합계보험료 10,000 10,000 10,000
예상환급률 30.3% 26.5% 24.1%

" 위 보험료는 가입예시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로서 가입자의 연령, 성별 및 직업, 직종, 납기, 만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금(40세기준)

보장
보험료
7,415원 적립
보험료
2,272원 합계
보험료
10,000원

예상해지환급금

가입기준 : 40세, 상해 1급, 20년납 20년 만기, 월납,자가용운전자 (단위: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41세)
120,000
-
0.0%
-
0.0%
-
0.0%
3년(43세)
360,000
39,000
11.0%
41,000
11.6%
41,000
11.6%
5년(45세)
600,000
102,000
17.1%
108,000
18.1%
108,000
18.1%
10년(50세)
1,200,000
260,000
21.7%
285,000
23.8%
285,000
23.8%
15년(55세)
1,800,000
391,000
21.7%
452,000
25.1%
452,000
25.1%
만기(60세)
2,400,000
521,000
21.7%
636,000
26.5%
636,000
26.5%


  • 01. 상기 예시된 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02. 상기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2017년 기준 평균공시이율 2.3%, "보장성-1701 공시이율" 2017년 04월 현재 연2.3% 가정시)
  • 03.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170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04.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적용합니다.
  • 05.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날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0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07.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1. -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1.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3.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4.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1.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1.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1.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자필서명

  1.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1.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1.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1.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1. -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1.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1.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보장성보험)

  1.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1.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1.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1.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화 : 1332
  3.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1.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www.fss.or.kr)